대구신용보증재단(이하 대구신보)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18일부터 북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대구신보는 이를 위해 대구 북구청, 에이스새마을금고, 드림새마을금고와 '소상공인 경영안정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북구청이 1억원, 새마을금고중앙회가 2억원을 대구신보에 특별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북구 소재 사업자 ▷3개월 이상 영업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인 소상공인이며 최대 3천만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소상공인에 은행 대출이자 3.0%를 1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100% 전액보증), 보증료(연 0.8% 고정)를 우대한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9개 구·군청과 적극 협의하여 저금리의 기초지자체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상공인이 금융애로를 해소하여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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