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2030 청년들의 목소리는 분노(忿怒)를 넘어선 절규(絕叫)였다. 노동개혁청년행동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은 21세기 쇄국정책"이라고 규정하면서 "국회는 노동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산업의 근간을 흔들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도 이날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국회의원 298명 전원에게 보냈다.
상당수 국민들 역시 노란봉투법을 악법(惡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여론조사 공정(7~8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 명 대상)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할 기업 투자 감소와 일자리 감소에 대해 71.1%가 우려를 나타냈고, 노조의 파업 만능주의에 대해서도 66.4%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다. 20대의 경우 부정적 응답은 무려 81.3%에 달했다. 사용자 범위와 파업 대상의 확대, 파업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 등 노란봉투법의 독소조항(毒素條項) 때문이다.
청년들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이 멈춘 나라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리 만무하다"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 아니라 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새로운 노사 관계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성장이 고착화된 대한민국 상황에서 기업을 위축시키고 고용시장을 얼어붙게 만드는 입법 활동은 2030 청년들의 미래를 빼앗는 약탈(掠奪) 행위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주한EU상공회의소·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은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에서 기업을 철수(撤收)하는 등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호소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해외 이전이나 폐업(廢業)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 국민이 노란봉투법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그중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과 미래세대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정부 여당은 청년세대의 분노에 귀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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