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6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동구 신암동에 있는 자택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스스로 경찰에 투약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후 경찰에 연행돼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확인됐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 검사를 맡겨둔 상태로, 투약량과 취득 방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병은 조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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