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자택에서 필로폰 투약한 60대 男, 경찰에 붙잡혀

14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60대 남성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쯤 동구 신암동에 있는 자택에서 혼자 필로폰을 투약한 뒤 스스로 경찰에 투약 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후 경찰에 연행돼 유치장에 구금된 상태로 확인됐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약 투약 검사를 맡겨둔 상태로, 투약량과 취득 방법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며 "신병은 조사 이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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