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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아파트 승강기 추락사고…유족·관리소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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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사고 승강기는 아주 노후 돼 평소 고장이 잦아 예견된 참사다. 국과수 감정 수사 요청 상태"

추락사가 발생한 엘리베이트 입구 모습.
추락사가 발생한 엘리베이트 입구 모습.

지난 7일 창원시 성산구의 한 아파트 주민 장애인 A(77) 씨가 전동기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추락사한 원인을 두고 유족과 관리사무소측 간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유족들에 따르면 당시 아파트 6층에 사는 A씨가 5층에 잘못 내려 다시 6층으로 가기 위해 5층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 자신이 탄 전동기기가 승강기 문에 부딪쳤다. 이 충격으로 엘리베이터 문 아래쪽이 크게 벌어지면서 밑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엘리베이터는 8층에 서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사고 원인을 두고 관리사무소와 유족 측의 입장은 엇갈린다. 전동기기를 두고도 전동 휄체어인지, 전동 스쿠터인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사고의 핵심 원인은 주민 A씨의 부주의함에 있다. 주민 A씨가 탄 건 전동 휠체어라기보다 그 보다 훨씬 더 무거운 전동 스쿠터다. 그것의 무게가 상당한 만큼 엘리베이터 문에 큰 충격을 줬고 그 과정에서 문이 밀리면서 밑으로 추락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단지 내 모든 엘리베이터는 이미 2004년에 대대적인 수리를 거쳤고 그 이후에도 현행 법 규정에 따라 정기적인 정밀검사를 받아왔기에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유족들의 말은 다르다. "A씨는 지체장애 3급을 갖고 있는 장애자이기에 A씨가 탄 건 전동 스쿠터가 아닌 그보다 훨씬 더 가벼운 전동 휠체어가 맞다"며 "해당 엘리베이터는 이미 35년이 넘은 상당히 노후된 상태였고 평상시에도 고장이 잦았다. 이번 사고도 엘리베이터 자체의 심각한 안전성 문제로 생긴 예견된 참사"라고 주장한다.

문제는 현행 승강기시설 안전관리시행령의 8개 안전장치 설치 의무규정에 명기된 '도어문 이탈방지장치 의무 설치' 사항이 사고 엘리베이터에는 적용되지 않았고 승강기 사고 경고 안내 스티커도 A씨가 있었던 5층에는 붙여있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곳을 관리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경남동부지사 지사장은 "해당 아파트는 이미 2004년 엘리베이터 제어반과 권상기를 동시 교체했기에 2004년을 승강기 교체 시점으로 봐야 한다. 법에 따르면 설치하고 만 15년인 2020년 최초 정밀검사와 2023년에 2차 정밀검사를 이루어졌고 2026년에 정밀검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도어문 이탈 방지장치도 법 규정에 따라 세 번째 정밀검사를 받는 2026년까지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하면서, "5층 승강기 문의 경고 스티커 미부착은 미처 확인을 못했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주장이 엇갈리면서 경찰은 국과수에 정밀감식을 의뢰했다. 창원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좀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 유족의 요청에 의해 오는 19일 국과수 정밀감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그때 사고의 원인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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