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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폐지 관련, 국무회의 의결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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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 입장 표명!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경남경찰청 청사 전경. 경남경찰청 제공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8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경찰국 폐지 내용이 담긴 '행안부와 그 직속기간 직제 일부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에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하고 경찰국장 등 정원 13명을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한편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은 이번달 25일까지 활동한 뒤 3년여 만에 폐지될 예정으로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환영한다.

前 윤석열 대통령이 소위 '검수완박'으로 마치 큰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겠다는 등의 취지로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여 지난 3년여 기간 동안 경찰을 통제하는 기능으로서 경찰의 독립적인 수사 활동은 물론 경찰의 지휘와 인사 권한을 확대하여 많은 통제를 해왔던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에 당시 경찰의 정치적인 중립과 독립성을 훼손하여 경찰국 설치를 주도한 사람을 가려내어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당시 경찰국 설치를 반대하다 피해를 입은 직장협의회의 활동가와 총경 회의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수년 동안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온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거쳐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남경찰청 직장협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경찰국이 폐지됨과 더불어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여 정부의 행정기관 간 견재와 균형을 갖추게 되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주 경찰의 역할에 더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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