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코레일, 경부선 신암~청도 서행·예매 중지…안전 확보 긴급조치

9월 24일부터 KTX·일반열차 승차권 판매 차단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을 치는 사고가 발생한 19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청도소싸움 경기장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코레일 등 관계자들이 사고가 난 선로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에서 열차 서행과 승차권 예매 중지 등 긴급 조치를 시행한다. 19일 무궁화호 사상사고 이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의 작업중지 명령으로 선로 유지보수에 차질이 생기면서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코레일은 25일 "사고 지점이 포함된 경부선 신암청도역 사이에서 열차 통과 속도를 시속 60㎞ 이하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가 20~30분 지연 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로 안정화가 필수적인 13개 취약 지점과 분기기 구간에서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된다. 해당 노선은 경부선(신암~청도), 중앙선(북영천~영천, 영천~모량), 대구선(가천~영천), 동해선(북울산~포항, 포항~고래불)이다.

또한 경부선 신암~청도 구간을 경유하는 열차의 9월 24일 이후 승차권 예매를 중단한다. 대상은 경부선 서울~구포~부산, 경전선 서울~마산·진주 구간을 운행하는 KTX(주중 51대·주말 64대)와 일반열차(주중 80대·주말 88대)다. 코레일은 "이 구간 열차를 이용할 고객은 예매 전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승차권 환불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으며, 서행으로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여객운송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자동 지급된다. 현금 결제 승차권은 역 창구나 코레일톡을 통해 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화물열차도 하루 최대 67대(컨테이너 49대·시멘트 4대·철강 8대·유류 4대·기타 2대)의 운행을 다음 달 24일 이후 중단한다. 코레일은 "긴급 수송품에 대해서는 호남선, 전라선, 경전선 등을 통한 우회 수송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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