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자격 연장을 위해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등 불법 대부업을 한 베트남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8 형사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도박 공간 개설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20대 불법체류자 A씨엑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3천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 베트남 국적 유학생의 체류 자격을 위해 1천600만원을 송금해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수수료 명목의 45만 원을 더해 돌려받는 등 19차례 걸쳐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들이 체류 자격을 갖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터넷 사설 도박사이트에 회원 유치를 하는 총판 역할과 국내 계좌로 돈을 받고 베트남 계좌로 지급하는 소위 '환치기' 수법으로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국내에 계속 체류하면서 도박사이트 회원을 유치해 도박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접근 매체를 양수해 사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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