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사건 항소심에 대한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3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조은석 내란특검 신청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2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 중계 범위는 오는 4일에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해 모든 공판기일의 개시부터 종료까지다.
앞서 지난달 26일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을 비롯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맡은 항소심 재판부에 중계 신청을 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일, 15일 자신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하려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직권남용), 계엄 해제 후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후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했고,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




























댓글 많은 뉴스
마야기억돌봄학교, 어버이날 맞아 '웃음 가득' 감사 행사 개최
靑 "국민의힘 반대로 개헌 무산 유감…국민 납득 어려울것"
울분 토하며 눈물 훔친 우원식 "개헌안 본회의 상정 않겠다" 선언
경찰, '학력 비공개·인사 개입 의혹'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고발 각하
한동훈 "李대통령, 공소 취소 특검 진짜 추진하면 탄핵시키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