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약 2시간 30분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시의원을 상대로 심문을 진행했다.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과 배임증재 혐의를 받고 있다.
심문을 마친 김 전 시의원은 취재진이 "어떤 부분을 해명했는지",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는지", "쪼개기 후원 역시 강 의원의 요청이었는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경찰 차량에 올라탔다. 앞서 법원 출석 당시에도 취재진을 피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심사에서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언급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소명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수사 초기에 미국으로 출국했고, 휴대전화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도 같은 날 오후 2시 30분 동일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김 전 시의원의 진술 내용 등을 함께 검토해 강 의원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심문이 끝난 두 사람은 서울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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