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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무안공항 둔덕 국토부 외면 탓에 못 없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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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일째인 14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수습 당국 관계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7일째인 14일 오전 전남 무안국제공항 사고 현장에서 수습 당국 관계자들이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무안공항 참사 당시 문제가 됐던 '콘크리트 둔덕'을 없앨 기회가 세 차례나 있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27일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한국공항공사는 국토부로부터 무안공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의 길이가 부족하고 LLZ(로컬라이저)는 둔턱 위에 설치되어 있어 장애물로 간주된다'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시 노무현 정부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의 의견을 무시한 채 최종 검토 결과 종단안전구역의 길이는 '권장기준'이라며 2단계 확장시 추가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했고, 'LLZ 또한 항공기 안전운행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국토부는 매년 '공항 운영 검사'를 진행하면서도 둔덕에 문제가 없다고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운영검사 정기·수시 점검표에 나와 있는 항목을 기준대로 검사만 했다면 무안공항에 존재했던 둔덕은 진작 개선됐어야 했다는 게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20년 진행한 '무안공항 등 계기착륙시설 개량사업 실시설계 용역'에서도 당초 부서지기 쉬운 둔덕을 만들 계획이었으나 실제로는 콘크리트 둔덕 위에 상판을 덧대 더 보강한 설계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사고와 관련한 특검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관련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며 특검에 대한 장관의 의지를 물었고 김 장관은 "필요하다면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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