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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감 중인 尹, 100일만에 영치금 6억5천만원…대통령 연봉 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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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과 100여 일 만에 6억5천만원이 넘는 영치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용자 보관금 상위 10명' 현황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7월 10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총 6억5천725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입금 횟수는 1만2천794회, 하루 평균 100건이 넘는다. 윤 전 대통령은 이 기간 180차례에 걸쳐 6억5천166만원을 출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은 올해 대통령 연봉인 약 2억6천258만원의 2.5배에 달한다.

이처럼 거액의 영치금이 모이자 '수용자 보관금 제도'가 사실상 개인 기부금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영치금은 계좌 잔액 기준이 400만원 이하로만 유지되면 입출금 횟수나 전체 금액에 제한이 없다. 즉, 잔액을 400만원 밑으로 맞춰 반복적으로 입금과 출금이 가능한 구조다.

박 의원은 "수용자 편의를 위해 도입된 영치금 제도가 사실상 '윤어게인'의 정치자금 모금 창구로 변질했다"며 "본래 영치금 제도의 취지에 벗어난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영치금 한도액 설정 등 제도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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