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규리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 결과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김규리는 9일 본인의 SNS에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다. 그동안 몇 년을 고생 했던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다"며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김규리를 비롯해 문성근, 김미화 등 36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17일 "대한민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국정원은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지난 7일 상고 마감일이 지나면서 판결이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김규리는 그동안 겪었던 구체적인 피해 경험을 털어놨다. 그는 "'저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하라는 것'", "며칠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 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 "작품 출연 계약 당일날 갑자기 취소 연락", "'가만 안 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 "휴대폰 도청" 등을 언급했다.
김규리는 또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건지"라며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하다"라고 속마음을 고백했다.
김규리는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 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들인다"며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2017년 소송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동안 고생하신 변호사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 동료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낸다"고 덧붙였다.
김규리는 1997년 잡지 표지 모델로 데뷔했다. 이후 영화 '여고괴담 두번째 이야기', '하류인생', '미인도', 드라마 '학교 1', '현정아 사랑해', '무신', '그린마더스클럽' 등에서 활약하며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다음은 김규리 글 전문
드디어 판결이 확정됐네요. 그 동안 몇년을 고생 했던건지.. 이젠 그만 힘들고 싶습니다.
사실 트라우마가 심해서 '블랙리스트'의 '블…'자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 동안 말을 안하고 있었던 제 경험중에는..
'저희 집 골목에 국정원 사무실이 차려졌으니 몸조심 하라는 것'과 당시엔 저희 변호사였던 김용민의원님께서 질문하시기로는…'집이 비워져있었을때 무슨 일은 없었는지'.. (집이 비워져있을때 국정원이 들어왔던 곳이 있었답니다),
저희집은 문서들을 버릴때 모두 알수없게 파쇄를 했기에 별일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저희동의 다른집들은 쓰레기봉투안에 문제가 있다며 벌금을 물었던 적이 있었다는 것, (쓰레기봉투도 뒤졌나봅니다), 몇일 내내 이상한 사람들이 집앞에서 서성거렸던 일들,
당시'미인도'영화로 시상식에 참석했는데 화면에 제가 잡히니…어디선가에서 전화가 왔었다고.. 작품 출연 계약 당일날..갑자기 취소연락이 오기도 했었고…
블랙리스트 사실이 뉴스를 통해 나온걸 접했을때 sns를 통해 심정을 짧게 표현한걸 두고 그 다음날 '가만 안있으면 죽여버린다'는 협박도 받았었고.. 휴대폰 도청으로 고생했던 일 등등..
사죄를 하긴 했다는데 도대체 누구한테 사죄를 했다는건지.. 기사에 내려고 허공에다가 한것 같기도 하고, 상처는 남았고 그저 공허하기만 합니다.
어쨌든 상고를 포기했다하니 소식 기쁘게 받아드립니다.
블랙리스트로 고생했던 기간+2017년 소송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동안 고생하신 변호사 팀과 블랙리스트로 고생하신 선배동료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 보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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