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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시민사회계 "대구시, 주민정책토론청구 요건 되돌려놔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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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시가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 스스로 걷어차"
대구시 "타 지자체와 비교해 운영 수준 맞춘 것"

대구지역상설연대체연석회의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지역상설연대체연석회의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 원상복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남정운 기자

대구시가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 청구인원 요건을 대폭 올린 '주민정책토론청구' 관련 조례안을 원상복구하라는 목소리가 지역 시민사회계에서 나왔다.

지역 시민단체와 진보정당 등이 결성한 '대구지역상설연대체연석회의'는 27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시 주민정책토론청구 조례안 원상복구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석회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23년 5월, 해당 제도의 청구인원이 기존 300명에서 1천200명으로 급격히 증가한 점을 문제 삼았다. 별다른 근거 없이 인원을 높여 제도 활성도가 저해된 만큼, 시가 이를 되돌리는 개정안을 즉각 제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시는 대구의 몇 안되는 자랑거리 중 하나인 본 제도를 개악하면서도 어떠한 이유나 논리도 대지 않았다"며 "시가 시민과의 소통,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걷어찬 셈"이라고 비판했다.

연석회의는 요구 인원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바람에 토론 청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은 데다, 시가 제도 개정 이후 단 한 번을 제외하면 모든 토론을 거부해왔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당시 시는 서명 인원을 두고 시민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까지 진행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모두 무혐의가 나왔지만, 시는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제도를 타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조정을 거쳤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여러 광역지자체의 비슷한 제도를 확인해보니, 우리 제도의 인구 대비 청구 인원 수의 비율이 과도하게 낮은 점을 알게 돼 제도 개정이 이뤄진 것"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신임 시장과 시의회의 판단에 따라 다시 조정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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