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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시행 3년 7개월…TK선 '실형'도 '예방효과'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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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로도 산업재해 사망자 수 '들쭉날쭉'
전문가 "업종별 주요 발생 사고 예방에 집중하도록 도와야"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경북경찰청, 국과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이곳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0일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경부선 무궁화호 열차 사고 현장에서 경북경찰청, 국과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이곳 선로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7명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시된 이후 지난 3년 7개월간 대구경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산업재해가 147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에서는 법 시행 이후에도 처벌 실적은 물론, 예방효과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도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속출하고 있다.

28일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대구경북지역에선 해당 법의 적용을 받는 산업재해가 모두 147건 발생했다. 올해 발생한 중대재해 사건은 지난달 말 기준 35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산재 147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단 33건으로, 전체의 22% 수준에 불과했다. 별다른 혐의점이 없어 노동청이 내사 종결한 사건도 21건에 달했다. 특히 기소된 33건 중 사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아직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은 차치하고 예방적 역할도 제대로 해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시행 이후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중대재해통계에 따르면, 대구경북지역의 연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2022년 63명 ▷2023년 68명 ▷지난해 53명이다. 대구노동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사망자 수는 이달 기준 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0명)의 2배에 육박한다.

전문가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주 처벌보다도 예방적 성격의 제도 보강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사업주에게 포괄적인 관리 책임을 요구하기 보다는, 업종별 주요 사고 원인 예방을 중점 대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종은 ▷건설업(51%) ▷제조업(27.4%) ▷기타사업(14.1%) ▷운수·창고·통신업(3.9%) 등 다양했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산업재해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건설업은 추락사고가, 제조업은 끼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업종별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사고유형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이라며 "업종별로 사업주에게 중과실 책임을 묻는 사항을 다르게 구성하고, 이에 대한 안전조치 중점 강화를 유도하는 게 애매한 포괄적 책임 요구보다 사고 예방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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