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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부품 결함' 오르테·소베맘 젖병세척기 전량 자발적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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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병.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매일신문DB
젖병. 기사와 상관없는 이미지. 매일신문DB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내부 부품 파손으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젖병 세척기 2종이 28일부터 전량 자발적 리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리콜 대상은 오르테(㈜삼부자) ZMW-STHB03(OBC-80A), 소베맘(㈜제이드앤인터내셔날) ZMW-STHB01(SBM-DW01) 제품이다.

오르테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제조된 시리얼넘버 B20241227, B20250114, B20250227 제품은 환불·교환 대상이고, 이외 제조 기간 제품은 무상 수리 대상이다.

소베맘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3월 사이 제조된 시리얼넘버 B20241224, B20250114, B20250317 제품은 환불·교환할 수 있고 나머지는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한국소비자연맹은 해당 제품에서 내부 플라스틱 부품이 마모·균열된 사례가 발생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수백건의 피해 상담이 접수됐는데도 이들 업체가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포함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으로 접수된 젖병 세척기 내부 플라스틱 부품 파손 사례를 조사한 결과 일부 부품이 세척·건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온다습한 환경, 진동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파손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에 공정상 결함을 인정한 기간에 제조된 제품에 대한 환불·교환과 그 외 전 제품에 대한 무상수리(부품제공) 조치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 2개 사업자 모두 이를 수용해 3만403개 판매 제품 전량에 대한 리콜을 진행하게 됐다.

다만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이 관계 법령의 안전 확인을 받았으나 관리항목이 아닌 품질 불량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은 리콜 대상 중 무상 수리 대상 제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부품 파손 결함 등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중에서 유통·판매 중인 젖병세척기에 대해 미세 플라스틱 검출 여부 등을 포함한 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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