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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불법" 美 항소심 판결에…한·일 車 협상 지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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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정 땐 무역 합의 뒤집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가 항소심 법원에서 불법 판정을 받으면서 국제 무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이번 판결이 글로벌 무역 질서에 혼란을 불러왔다고 보도했다.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한국과 일본은 자동차 관세 협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웬디 커틀러 부회장은 링크트인 글에서 "교역 파트너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며 "이미 미국과 기본적 무역 합의를 한 국가들은 법적 확실성이 보장될 때까지 협상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특히 구두 합의에 의존한 한국과 일본이 낮은 자동차 관세를 요구하며 협상 전략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인도는 관세 50% 부담에서 벗어나 환영할 것이며, 중국은 향후 협상에서 양보 여부를 저울질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럽연합(EU)도 합의 승인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민주당 주도의 주 정부와 중소기업들이 제기했다. 뉴욕주 법무장관 러티샤 제임스는 "대통령이 가짜 경제 위기를 만들어 수십억달러의 관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이 재확인했다"며 환영 성명을 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관세가 최종 불법 판정을 받을 경우 이미 체결된 무역 합의가 뒤집히고, 미국 정부가 수천억달러의 환급 요구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폭스뉴스는 미 재무부 자료를 인용해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2025년 9월) 연방정부의 총 관세 수입이 1천831억달러(약 255조원)로 집계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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