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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더 센 특검법' 법정 녹화 원칙…법원조직법 '정면 배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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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개정안 '내란특검 재판 1심 의무 중계'
법원조직법 제59조 '법정내 녹화, 촬영, 중계방송 금지'
법조계 "특검법이 재판장 고유권한 침해 소지"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미화·김현정·장경태·김기표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위원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미화·김현정·장경태·김기표 의원. 연합뉴스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 하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이 녹화를 금지하는 법원조직법과 상충되면서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장이 총괄하는 법정 내부까지 여당이 특검법으로 침범한다"고 비난했다.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범위·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중계하는 '더 센 특검법'이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서영교·김용민·전용기·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제출한 특검법 개정안에는 3대 특검 재판의 녹화 방송 중계를 가능하게 했다.

내란특검 재판의 경우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하고, 나머지 재판에 대해서는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진행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현재 지귀연 재판장이 진행하는 내란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당연히 지 재판장이 배제돼야 한다고 보지만, 법원이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재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부에 취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조항은 법원조직법 제59조(녹화 등의 금지)와 상충된다. 제59조는 '누구든지 법정 안에서는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동안 법원은 재판의 녹화, 촬영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전국민적 관심사가 높은 일부 재판에 한해 재판장 허가 하에 촬영된 바 있다.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는 더 센 특검법과 중계를 금지하는 법원조직법이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양새다.

현직 A부장판사는 "개정안의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지만 현재로썬 특검법 개정안과 법원조직법이 상충한다. 특검법이 재판장의 권한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장 출신 B변호사는 "법정의 질서유지와 재판의 공개 여부는 재판장의 고유의 권한이다. 아무리 더 센 특검법이라도 재판장 권한을 뛰어 넘을 수 없다"며 "재판을 무차별 공개할 경우 피고인과 증인들의 사생활도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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