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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방통위의 위약금 면제 연장 권고 받아들이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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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 해킹 사고로 전체 이용자 2천30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털린 SK텔레콤(이하 SKT)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 1천348억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최악 해킹 사고로 전체 이용자 2천300만여명의 개인 정보를 털린 SK텔레콤(이하 SKT)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역대 최대 과징금 1천348억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연말까지 위약금 면제 조치를 연장하라는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4일 SKT는 전날까지였던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회신 기한 내 의견서를 내지 않으면서 권고를 자동으로 수락하지 않게 됐다.

SKT 측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했으나 회사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과 유사 소송 및 집단 분쟁에 미칠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락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로 소비자 보상금에 5천억원, 정보보호 투자금액 7천억원 등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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