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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대출 상환기간 15년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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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5일부터 장기 분할상환 보증 시행
기존 7년에서 대폭 확대…보증료도 정부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외관. 중기부 제공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 상환기간이 기존 7년에서 최대 15년까지 대폭 연장된다. 저금리 혜택과 함께 보증료도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기 분할상환 보증을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 보증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한 지원 예산을 바탕으로 한다.

특례 보증의 핵심은 폐업 소상공인이 보유한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 보증부 대출을 최대 15년까지 상환할 수 있도록 전환해주는 것이다. 기존에는 폐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보증의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할 때 최대 7년까지만 가능했다.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1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사업했고, 현재 사업장이 폐업한 상태이지만 성실 상환을 이행하며 지역신보에서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이용 중인 지역신보의 보증부 대출이 2년 거치 13년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새로운 보증부 대출로 전환된다. 1억원 이하의 보증 금액에 대해서는 금융채 5년물+0.1%의 금리가 적용된다. 적용 금리는 지난 1일 기준 연 2.95% 수준이라고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한 장기 분할상환에 따른 소상공인의 보증료 부담 경감을 위해 고객 납부 보증료 전액을 정부 재원으로 지원한다.

신속한 보증 업무 개시를 위해 지역신보의 보증을 거쳐 국민·농협·신한은행의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우선 5일부터 시행된다. 다른 은행권과의 협의 등을 거쳐 9월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대상 은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희망자는 5일부터 신청 기업의 사업장 소재 각 지역신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17개 지역신보(대표번호 1588-736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특례 보증 시행으로 만기 도래 등으로 인해 상환 부담을 겪고 있는 폐업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재기 활동을 독려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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