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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포괄 '노동자 대표위원회' 상설화되나 [노란봉투법, 6개월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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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27일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에서 열린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 총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업장 내 계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괄하는 상설협의체인 '노동자(근로자) 대표위원회'의 상설 제도화를 추진한다.

이는 노동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정부 5개년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근로기준법 개정 등을 통해 노동자대표위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집단적 노사관계 발전방안 모색' 연구용역을 입찰공고 하면서 노동자대표위 상설 제도화 방안 논의를 연구 내용에 포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있는 경우 그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가 된다고 규정한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과반수 근로자대표를 따로 선출해야 한다.

근로자대표는 근로자집단에 영향을 미치게 될 고용과 근로조건 등에 대한 대표성을 갖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와의 근로조건 결정 등에 직접 참여하므로 그만큼 중대한 역할을 맡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는 노조처럼 근로자가 임의 가입하는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그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것이어서 비정규직 등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근로자대표의 정의만 규정할 뿐 선출 절차와 방법, 활동·지위 등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노동 현장에서 잦은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대표의 민주적 정당성과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설 제도화를 뒷받침하는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근로자대표의 선출·활동에 사용자의 개입·방해를 금지하는 등 정당한 활동이 보장되도록 규정을 마련해 사용자와 대등한 관계에서 근로자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노동부는 노동자대표위를 상설 기구로 제도화해 정규직뿐 아니라 비정규직도 인원 비례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다만 실제 제도화 방안은 아직 검토 단계다. 노동부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연말까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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