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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 자진출국 형식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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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출국 동의' 받는 작업 진행
美 재입국시 입국 제한 불이익 생길지도
일부 "개별적으로 이민 재판 받겠다"
조현 외교장관 訪美, "불이익 최소화"

7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관계사 직원들이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7일(현지시간) 미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 앞에서 관계사 직원들이 면담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이민당국의 단속으로 체포·구금된 한국 근로자 다수가 '자진 출국' 형식으로 미국을 떠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이 미국으로 재입국하려 할 경우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리 정부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 비자 발급 등을 미국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진출 시 공장 설립을 위해 일할 근로자들의 비자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 탓이다.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구금된 우리 근로자들은 이르면 10일(현지시간) 전세기를 타고 귀국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실무당국간에 이들을 자진 출국 형태로 귀국하게 한다는 데 의견이 조율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국토안보수사국(HSI)과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 이민당국이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인 단속에서 체포·구금된 300여 명 대부분은 비자면제 프로그램의 일종인 ESTA(전자여행허가제)나 상용·관광 비자인 B1, B2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이들 대부분이 '불법적으로 일한 근로자'라는 게 미 이민당국의 설명이다. 미국에 들어올 때 현장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음에도 일을 했기에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고, 그로 인해 체포·구금됐다는 것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미 조지아 한국업체에 대한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의 불법체류·고용 단속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해 미 조지아 한국업체에 대한 미국 이민 단속 당국의 불법체류·고용 단속과 관련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지에서는 이런 경우 ▷자진 출국 ▷강제 추방 ▷이민 재판 등 세 가지 선택지가 있으며 석방 및 귀국이 가장 빠른 방법은 자진 출국이라고 설명한다. 미 이민당국의 기록으로 남지 않아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오려 할 때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강제 추방은 당국의 조사가 마무리된 뒤 진행될 가능성이 커 소요 기간이 길고, 이민 재판은 승률이 낮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자진 출국 방식이 마냥 낙관적인 것도 아니다. 근본적으로는 불법 체류로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적법성을 다투는 절차를 포기한 것이기에 불이익이 남아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때문에 구금된 근로자 일부는 현지 거주를 이어가면서 개별적으로 이민 재판을 받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은 (구금된) 개인들이 가진 비자 유형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지만 가급적 불이익이 없는 형태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한편 이런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우리 정부는 미국 입국 비자 문제에 대한 근본 해결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 미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들의 공장 건설 과정에 필요한 인력들에 대한 비자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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