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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업계 "법인택시 월급제 폐지, 근로형태 다양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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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소속 권영진·윤재옥 의원에 건의 공문
법인택시업계 "노사 모두 건의하는 바…관련 법 개정 촉구"
대구시 "국토부 방침 아직 없어…방침 나오면 방향성 결정"

26일 대구 남구 서부장류장과 관문시장 앞 도로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매일신문 DB
26일 대구 남구 서부장류장과 관문시장 앞 도로에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매일신문 DB

내년 8월부터 법인택시 전액관리제(이하 택시 월급제)가 전국에 시행되는 가운데 대구 법인택시업계가 국회에 월급제 폐지와 임금체계 다양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지난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지역 국회의원(권영진·윤재옥 의원)에게 '택시운수종사자 월급제 개선 및 택시근로형태 다양화 관련법 개정 건의'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내년 8월 시행 예정인 택시 월급제를 폐지하고, 근로형태를 다양화하는 내용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에 담아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택시 월급제는 택시기사에게 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규정하는 대신 그만큼의 정액 급여를 보장한다. 2019년 법 개정 이후 지난해 8월부터 전국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는 2년 유예가 결정됐다.

조합은 고령의 택시기사의 경우 주 40시간의 근로시간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이 많고 택시업계 특성 상 근로시간을 고정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또 택시운수종사자의 선택적 근로 등 근로형태의 유연화를 가로막고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취업 희망자의 법인택시 취업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택시업계의 인력난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조합 측이 지난 8월 22일~9월 4일 대구법인택시 업체 84곳의 운수종사자 3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 참여 인원 2천100명 가운데 택시 월급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응답자 95%는 기준금제(사납금제) 또는 리스제, 파트타임제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국회에서도 월급제 폐지와 근로 형태 다양화가 논의됐지만 최근 사실상 관련 내용이 폐기됐다"며 "월급제의 경우 주 40시간에 해당하는 기본급여는 보장될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성과급여가 줄어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구조다.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다양화는 노사 모두가 바라는 내용으로 앞으로 적극적으로 건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국토부 방침이 있어야 세부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택시월급제, 근로형태 다양화와 관련해 아직까지 국토부로부터 추진상황이나 방침을 받은 게 없는 상황"이라며 "국토부 방침이 내려오면 지역 여건을 두루 고려해서 방향성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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