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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폭행범 조두순, 하교 시간대 4차례 무단 외출…전자발찌도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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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연합뉴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올해 들어 네 차례나 무단 외출을 하고 전차장치를 훼손한 혐의로 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는 11일 조두순을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3월 30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해 무단 외출했다. 당시 현상을 관리하던 보호관찰관은 집 밖으로 나온 조두순을 발견하고 귀가를 요구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이 이상 행동을 보이자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다. 국립법무병원은 7월 정신감정을 진행한 뒤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감호 명령 여부를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출소 당시 법원으로부터 등·하교 시간 및 야간 외출 금지,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접근 금지 등 특별준수사항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2023년 12월 아내와 다툰 뒤 야간 외출 금지 시간을 어겨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의자의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형과 함께 재범 방지에 필요한 치료감호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때 치료 감호 명령 여부도 함께 판단할 예정이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이어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살이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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