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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불법사금융 범죄, 이미 작년 수치 넘겼다…대부업법 위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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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까지 76건…작년 75건 넘어서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경찰청 본관 전경. 매일신문DB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대구에서 발생한 불법사금융 범죄가 작년 전체 수치를 넘어서는 등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범행 건수 뿐 아니라 수법도 갈수록 악랄해지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대부업과 채권추심 등 불법사금융 검거 사례는 76건, 검거인원은 110명을 기록해 이미 작년 한 해 발생한 75건을 넘어섰다. 지난해 같은 기간(1~8월)과 비교하면 검거건수와 검거인원은 1년 새 각각 49.0%, 34.1% 폭증했다.

대구 불법사금융 범죄는 최근 들어 매년 가파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2년만 해도 39건에 불과했던 불법사금융 검거건수는 2023년 40건에 이어 지난해 75건을 기록하면서 대폭 증가했다. 검거인원도 2022년 56명에서 122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불법사금융 범죄 중에서도 특히 고금리 이자를 취득하는 식의 대부업법 위반 사례가 많았다. 실제로 올해 발생한 불법사금융 검거 사례 75건 중 대부업법을 위반한 경우가 56건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범죄 수법도 갈수록 악랄해지고 있다. 지난 4월 서울에서는 저신용 청년층에 연 3천% 이상의 이자율로 대출을 한 뒤 연체 시 피해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관련 범죄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논의가 오가고 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사금융은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하는 대표적인 민생 침해 범죄"라며 "정부는 해당 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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