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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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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자본시장 활성화 열망 고려"
7월 10억원 강화안 철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첨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5. 기재부 제공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과 함께 대주주 기준 유지가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기재부가 7월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이 사실상 철회됐다. 애초 정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기재부는 "7월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조정 여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종합 청취하고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라며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하여 대주주 범위를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도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자본시장 활성화와 생산적인 금융을 통해 기업과 국민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 조성과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지원 등 자본시장 발전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 추진하고,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도 이어갈 예정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 첨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5.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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