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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금융 취약계층' 개인채무조정 제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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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본점
iM뱅크 본점

iM뱅크(아이엠뱅크)는 금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리 감면 확대, 변제기간 연장 등의 지원을 강화한 개인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약정금액 기준 3천만원 미만의 채권을 연체중인 가계대출 차주 및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로 지원 항목에는 변제기간 연장, 신규 대출을 통한 기존 채무 상환, 금리 감면 등이 포함된다. 특히 금리감면은 기본 2.5%p 이내에 추가 감면 1.0%p 이내까지 적용 가능하여 고객들의 이자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iM뱅크 앱을 통한 간편 신청과 영업점 방문 접수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여,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iM뱅크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조치는 금융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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