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토지 가운데 무단으로 점유된 면적이 30만평(100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작뿐 아니라 파크골프장, 국궁장, 고물상, 주차장 등으로 불법 사용되는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허술한 국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포항 북)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단점유 토지는 2020년 1만3천444㎡에서 지난해 3만4천444㎡로 2.5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무단점유 필지도 625필지에서 2천483필지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최근 5년간 누적 무단점유 필지는 5천274필지, 면적은 100만㎡로 집계됐다.
특히 무단점유자 신원이 불분명한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점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2020년 19건에 불과하던 신원 미상 점유는 지난해 1천586건으로 급증했다.
무단점유 목적을 보면 74%가 경작용으로 사용됐으나, 26%는 비경작 용도로 쓰였다. 실제로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는 도로공사가 토지를 불법 점유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북 고령에서는 무단 점유지에서 고물상이 운영되기도 했다.
도로공사는 무단점유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전담 인력 112명을 배치했지만, 지사별 인력 부족으로 일부 지역은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리 부실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점유가 장기간 방치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 의원은 "'찜하면 내 땅'이 되는 도로공사의 허술한 토지 관리로 국가 재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 즉시 무단점유 상황을 공유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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