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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도 담배법 규제 받는다" 송언석 대표 발의 개정안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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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에도 경고그림 및 문구 표기 등 추가돼
송언석 "청소년 접근 및 국민 건강 보호 위해서 법 개정"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김천)가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 법안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에도 ▷제조업 허가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온라인 판매 제한 ▷자판기 설치 금지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흡입하거나 씹는 제품 등'으로 정의하고 있어 화학적으로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가 법률상 담배에서 제외돼 규제 및 과세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는 청소년의 무분별한 흡연을 야기시킨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왔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지난해 발간한 합성니코틴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연초와 합성 니코틴 원액 모두에서 발암성·생식독성 등 상당수 유해물질이 존재한다'라며 '합성 니코틴 원액에도 유해물질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연초 니코틴과 동일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미국 FDA나 세계보건기구 WHO 등에서도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기존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토록 권고하고 있다.

개정안은 향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시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송 원내대표는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지난 2011년 18대 국회부터 시작됐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과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14년째 지연됐다"라며 "그 사이 전자담배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청소년 흡연율 증가와 과세 공백 등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중점 추진했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이제라도 소위를 통과한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국민 건강 보호와 담배 사업자 간 형평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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