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년 전 불거졌던 전 정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다.
김형근 특별검사보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에 김건희 씨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 학폭위 간사를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녹취록을 비롯한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내사한 끝에 정식 수사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자 소환 절차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우선 오는 25일 학폭위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해당 의혹은 앞서 김 여사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비서관 자녀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려고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주요 뼈대다.
당시 성남의 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 비서관의 딸은 두 차례 학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여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고, 학교 측은 김 전 비서관 딸에게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 학생 신고로 학폭위가 열렸고, 그해 10월 학폭위는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김 전 비서관 딸에 대한 처분을 통보했다. 하지만 강제 전학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은 그달 20일 국회 국정감사 도중 해당 의혹이 제기되자 곧바로 사퇴했다.
김 여사는 학폭 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2023년 7월 20일 장상윤 당시 교육부 차관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 김 여사가 학폭 무마에 모종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었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연으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편, 특검팀은 특검법상 90일의 1차 수사 기간 만료(9월 29일)를 앞두고 한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건희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여기서 30일 추가 연장이 또 가능하다. 특검 재량에 따라 '30일씩 2회, 연장 2회'로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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