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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술집이냐"…고속도로 주차장에서 단체 음주 '눈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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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주차장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 옆에 테이블을 펼쳐놓고 음주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주차장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 옆에 테이블을 펼쳐놓고 음주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남해고속도로 진영휴게소 주차장에서 단체 관광객들이 버스 옆에 테이블을 펼쳐놓고 음주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공장소에서의 부적절한 음주 문화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진영휴게소 주차장 점령 후 술판 벌인 관광객들'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일요일이던 21일 오전 경남 김해시 소재 진영휴게소 순천 방면 주차장에서 촬영한 사진이 함께 공개됐다. 작성자 A씨는 해당 사진과 함께 "일요일(21일) 오전, 순천 방면의 진영휴게소 주차장을 관광버스가 점령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에는 버스 전용 주차 구역에 관광버스 두 대가 나란히 주차돼 있었고, 그 사이 공간에는 수십 명이 접이식 테이블을 펴고 음식을 나눠 먹고 있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자세히 보면 소주병도 보인다"며 "오래된 관행 같은데 나는 처음 보는 광경이라 우리나라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이제 가을 단풍철인데 얼마나 더 심해질까"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 주차장에서 단체로 음주와 식사를 하는 행위가 공공질서와 안전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다수였다. 전국 어디든 휴게소에서 저런 장면 어렵지 않게 본다", "버스에 간이 테이블까지 싣고 다니는 단체도 많다", "산악회나 단체 관광객들이 자주 저런 식으로 식사하고 음주도 한다", "식당도 잘 돼 있는데 굳이 주차장에서 술판을 벌일 이유가 없다", "하지 말자고 말리는 사람 하나 없는 게 더 문제", "오래된 관행이라지만 이제는 지양돼야 할 문화"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과거에는 종종 볼 수 있었던 풍경이라며 세대 차이 또는 시대 변화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한 이용자는 "2000년대 이전에는 흔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며 "그 시절 자연스럽던 일이 지금은 민폐로 여겨질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이용자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면, 바뀐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공장소의 흡연, 쓰레기 처리, 음주 소란 등으로 이어지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음식물 한 점이라도 흘리면 관리인은 치우기 바쁠 것", "쓰레기는 슬쩍 버리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휴게소도 유료화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정리만 잘 한다면 식사 정도는 이해할 수도 있지 않느냐", "보기엔 불편하지만, 삶이 팍팍해서 생긴 모습일지도 모른다"고 옹호하는 입장도 일부 보였다.

고속버스 내 음주 행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운전기사가 차량 내 음주가무 행위를 방치하다, 적발되면 벌금 10만원에 면허정지 처분에 해당되는 벌점(40점)을 부과받는다. 그러나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서 음주를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주차 공간에서 다수가 음주를 하며 장시간 자리를 점유하거나, 고성방가 등 소란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등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술에 취해 큰 소리를 내거나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는 '음주소란'에 해당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차 공간을 장시간 점유하며 통행에 방해를 주는 경우에는 '업무방해'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주차장에서 음식을 먹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 자체만으로 법적인 처벌을 받기는 어렵다. 대부분의 고속도로 휴게소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 자체적인 단속보다는 안내방송이나 계도 등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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