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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 금지 및 '특위 끝나도 위증 고발' 법안 상임위서 일방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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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증언감정법 등 쟁점법안 국힘 의원 퇴장 속 표결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명단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명단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복수의 쟁점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휴전선 인근 등 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을 금지하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일방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퇴장했다.

그동안 2㎏ 미만 무인기구는 정부 승인 없이 띄울 수 있었기에 접경 지역에서도 북한 인권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했다. 개정안은 모든 무인 기구를 띄울 수 없도록 해 사실상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여겨진다. 앞서 민주당이 만들어 시행한 대북전단금지법은 2023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 특위 활동 종료된 뒤에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증언감정법 개정안 역시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모든 법안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에는 활동 기한이 정해진 위원회가 해산된 뒤 위증 사실이 밝혀졌다면 본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겼다. 현행법은 위증 고발 권한을 해당 위원회에만 주고 있어 활동이 끝나면 고발이 불가능했다. 야당은 이번 개정안이 국정조사 특위에 출석했던 전임 정부 인사들을 처벌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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