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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있는 응급실 수용의무 지침, 11개 시도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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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발표…복지부 표준지침 제시에도 11곳은 수용 의무 조항 불포함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구급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상급종합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환자를 이송한 구급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해 적용 중인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 중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포함한 곳은 대구를 포함해 6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환자가 늘어나는 추석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계속되는 비극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만든 '응급환자에 대한 이송·수용 지침' 중 '응급환자 수용 의무 조항'을 지침에 포함한 시도는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강원, 경남 등 6곳뿐이었다.

응급환자 수용 지침은 2022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 응급의료법에 따른 것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요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했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17개 시도에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과 '응급환자 이송지침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지침 마련을 주문했다.

복지부의 지침엔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곤란 고지 기준과 함께 모든 의료기관이 수용을 거부하는 경우엔 사전 협의한 기준에 따라 필수로 수용해야 하는 병원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즉, 지정된 병원은 반드시 응급환자를 수용하도록 명시한 것인데, 17개 시도 중 서울, 부산을 비롯한 11개 지자체는 관련 지침에 이러한 내용을 넣지 않은 것이다.

대부분 지역에서 현장에선 응급실 뺑뺑이를 효과적으로 막을 장치가 없다 보니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추석 연휴 응급실을 찾은 환자는 총 6만7천782명으로, 이 중 305명은 응급실 내에서, 97명은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했다.

김선민 의원은 "복지부는 광역자치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응급환자에 대한 수용 의무 조치가 지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응급의료법 개정도 즉각 검토해 응급실 뺑뺑이 상황이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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