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새론 유족과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수현 측이 "군 복무 시절 고인과 교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실제 연인에게 보낸 편지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지속적인 범행으로 수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배우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 소속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과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검증·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이 글을 작성한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가세연은 지난 3월부터 유족 측 입장을 인용해 김새론이 만 15세부터 6년간 김수현과 교제해 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수현은 고인과의 교제는 인정했지만, 미성년 교제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공개한 사진은 모두 김새론의 성인 시절, 실제 두 사람이 교제하던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에 촬영된 것"이라며 "가세연의 주장대로 중학생 시절부터 6년간 교제했다면 그 오랜 기간 하필 이 시기의 사진들 외에는 단 한 장의 사진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설명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가세연은 수천 장의 사진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장의 추가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새론이 미성년이었던 2016년부터 3년간 김수현에게는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고 했다. 참고로, 김수현은 2017년 10월 입대해 2019년 7월까지 최전방 DMZ 수색대에서 복무했다.
고 변호사는 "김수현은 군 시절 내내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매일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며 "그 글은 전역 직전까지 약 150여 편의 일기 형식 편지로 남았다"고 했다.
김수현은 도난 및 분실 위험을 고려해 이 글들을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았고, 휴가 때마다 들고나가 연인에게 보여주었다고 한다.

고 변호사가 공개한 2018년 4월 6일 김수현의 편지에는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 쓰는 니 이름 너무 쓰고 싶다. 사랑한대요 내가. 나중에 내 군 생활은 너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 변호사는 "가세연이 공개한 '군 복무 시절 김수현이 고인에게 쓴 편지'는 연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다"라며 "배우가 실제 연인을 그리며 쓴 글과 비교해 보면, 당시 지인이었던 고인에게 보낸 편지와의 온도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가세연이 공개한 편지는 2018년 6월 9일 '김일병'이 '세로네로'에게 보낸 것으로, "보고 싶어" 등의 내용이 있었다. 같은 날 김수현이 연인을 생각하며 일기 형식으로 쓴 글에는 "듣고 싶고, 들으면 보고 싶고, 안고 싶은 미치기 딱 좋은 군 생활이다. 역시 사랑해, 오늘도 역시"라는 내용이 있다고 고 변호사는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배우가 고인에게 보낸 편지는 연인 간의 서신이 아니라 군 복무 중의 일상과 각오, 전역 후 계획과 다짐을 수필처럼 기록한 글에 가깝다"며 "'보고 싶다'는 말은 군인이 지인에게 쓰는 편지에 가장 흔하게 담기는 평범한 표현"이라고 했다.
이어 "고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은 대학교 2학년이 되는 2020년 2월에 촬영된 것으로, 이를 고인의 아동·청소년기 모습과 혼동하기는 어렵다"며 "하물며 부모와 같이 가장 가까운 가족이 딸에 관해 그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것은 일반 상식과 경험칙에 명백히 반한다"고 말했다.
또 "가세연은 아무런 사실 확인 없이 방송을 시작했다"며 "조작된 대화와 왜곡된 해석을 내세우며 배우를 변태적 소아성애자로 묘사하는 방송을 수차례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배우가 겪는 피해는 조직적이고 악질적인 사이버 범죄에서 비롯됐다"며 "가짜 뉴스는 콘텐츠가 아니라 범죄"라며 "진실을 찾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느껴서는 안 된다. 이 사안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배우가 입은 피해가 온전히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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