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공무원 임용 시험과 산하 공기업 채용 시험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한 지 1년여 만에 거주지 제한을 다시 적용한다.
지역 청년 역차별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응시자의 거주지 요건을 다시 제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산하 공사·공단은 올해 하반기 채용부터 시행하며, 공무원 시험은 내년부터 적용한다.
안중곤 대구시 행정국장은 1일 시청 동인청사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방공무원 임용 시험의 거주 요건을 2026년도 시험부터 재도입하기로 결정했다"며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지역 인재 보호와 인력 운용의 안정 도모를 위해 신속히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거주지 제한 폐지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지역 폐쇄성 극복과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대구시는 지난해 7월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처음으로 공무원 임용 시험과 산하 공기업 채용에서 응시자의 거주지 제한 요건을 폐지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 모든 시험에 적용했다.
안 국장은 1년여 만에 거주지 요건 재도입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거주 요건을 유지하고 있어 당초 취지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역 청년들과 시의회에서도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근 대구시의회는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이후 경쟁률 급증 ▷타 지역 합격자의 낮은 정착률 ▷중도 퇴사 증가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지역 청년의 공직 진출 기회를 박탈해 역차별을 심화시킨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거주지 제한 요건 폐지 이후 산하 공기업에서 지역 외 합격자의 중도 퇴사 사례가 늘어나 업무 연속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건의하기도 했다.
앞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4일 열린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청년들의 질문에 거주지 제한 재도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 권한대행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 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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