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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방해' 尹 불구속 재판 무산···법원,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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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석방이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추가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의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구속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약 18분간 자신이 석방돼야 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되고 나서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벌(survival·생존) 자체가 힘들다"라며 "재판 나가야 할 거 같은데 이 상태로는 힘들다"고 했다. 또 "체력적으로도 그렇고 집도 가깝고 하니 보석해 주면 운동도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도 "주 4회 재판을 하면 증인신문을 준비할 수 없다"며 "방어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보석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 역시 18분가량 직접 발언하며 "보석을 인용해주시면 아침과 밤에 운동도 조금씩 하고, 당뇨식도 하면서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뜻으로 (보석 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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