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반복돼 온 하도급 대금 지연과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 정부가 원청 건설사의 '대금 지급 승인'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하도급 대금이 실제 공사를 수행한 근로자와 자재·장비업자에게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8일까지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 지급 과정에서 원수급인의 승인 절차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는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청에 지급하면, 원청이 하청업체의 청구 적정성을 다시 확인한 뒤 대금을 풀어주는 구조다. 그러나 국토부는 원청이 이미 대금 청구 단계에서 검토를 마친 만큼 지급 단계에서의 추가 승인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현장에서는 이 절차가 하도급 대금 지급을 늦추는 명분으로 악용돼 왔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발주자가 지급한 공사대금 중 근로자 임금과 자재·장비비는 원청이나 하청 계좌를 거치지 않고 개별 근로자와 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원청 명의 계좌에 대금이 묶여 있는 기간이 최소화되면서 건설사 자금 사정이나 계좌 동결로 발생하던 임금·자재비 체불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조달청은 법 개정에 발맞춰 공공 발주 건설공사의 99%에서 사용 중인 전자대금지급시스템 '하도급지킴이' 기능을 개선한다. 조달청은 개정 규정이 적용되는 내년 3월 30일부터 시스템을 통해 새 지급 방식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조숙현 국토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취지인 공사대금 체불 방지와 건설 현장 투명성이 제대로 구현되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
방형준 조달청 전자조달기획과장도 "개정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시스템 개선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온라인을 통해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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