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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강행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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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성명서 발표…"의약분업 근본부터 흔드는 법안"

대구시의사회 로고. 대구시의사회 제공.
대구시의사회 로고. 대구시의사회 제공.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성분명 처방'에 대해 대구시의사회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의사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는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낸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낸 반대 목소리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 불안정 약품의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약 이름)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대구시의사회는 "지금도 의사가 처방 낸 약이 약국에 없으면 같은 성분의 약으로 내어주는 대체조제가 가능한데 성분명 처방을 하게 되면 수급 불안정 약품을 입맛대로 구비해두고 환자들에게 내어주란 것"이라며 "성분명 처방을 따르지 않을 시 부과되는 막중한 처벌은 법안 개정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는 그 특성상 가지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전문가의 올바른 판단을 믿고 치료방법을 상의하는 것이 필수적인 분야인데 이것을 무시한 채 국민의 조제약 선택권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사냥을 가르쳐 준다고 어린이에게 총을 쥐어주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의약분업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문제가 많은 주장"이라며 "잘못된 입법 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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