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B사를 운영하고 있는 박모(61) 씨는 경기침체 영향으로 회사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 이제는 대출이자를 내기에도 한계에 다다랐다. 이리저리 돈을 끌어왔지만 밑빠진 독에 물붇기란 생각에 이제는 회사를 접을지 결정해야 할 때인거 같다는 생각이다. 혼자서는 결정이 어렵다는 생각에 상담을 의뢰해왔다.
◆한계기업…기업회생 신청
박씨가 운영하는 ㈜B사는 올해로 업력이 23년이다. 최선을 다해 기업을 운영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무리하게 공장을 산 것이 패착인거 같다는 생각이다. 금리가 낮을 때 대부분의 자금을 대출 받아 공장을 샀지만 경기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오르면서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에 내몰렸다. 금리가 낮을 때보다 대출이자가 거의 두 배에 달해 연간 대출이자는 약 5억원에 달한다. 경기만 회복되면 위기를 벗어날 것 같다는 생각에 작년까지는 어렵게 버텼지만 올해들어 경기가 회복되기는커녕 매출액이 더 떨어졌다.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이제는 직원들 월급을 주기도 빠듯한 상황이 됐다. 올해부터 매달 끌어올 수 있는 돈은 모두 끌어와 근근히 유지해 왔으나, 매달 3천만~4천만원에 달하는 자금부족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렵다.
㈜B사의 2024년 매출액은 약 70억원이다. 2년 연속 매년 10%씩 매출액이 떨어졌다. 영업이익은 4억5천만원인데 반해 대출이자는 연간 4억9천만원이다. 2024년 기준 총자산 130억원, 총부채 110억원에 순자산은 20억원이다. 은행대출금은 105억원이다. 매입채무는 4억원 수준으로 많지않다.
㈜B사의 2024년 기준 부채비율은 550%이고, 이자보상배수는 0.9다. 허수복 전문위원은 "이자보상배수가 1이하라는 것은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납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라며 "일시적으로 이자보상배수가 1이하일 수 있지만 2년 이상 지속되면 기업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고 설명했다.
㈜B사처럼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은 경기가 좋을 때에는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충당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출액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낮아지면 대출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부채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셈이다. ㈜B사의 위기 또한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에 있다. 업황이 나빠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떨어지자 기업신용등급도 덩달아 떨어지면서 대출금리는 더 높아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다.
㈜B사의 재무제표 및 매출 거래처와의 계속적인 거래 가능성, 월별 자금수지분석 등에 대하여 박씨와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채무과다로 인한 대출이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기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행히 매출채권은 15억원인데 반해 매입채무는 4억원 정도에 불과하여 매입 거래처에 대한 압박은 덜한 편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여 박씨에게 기업회생을 신청할 것을 권했다.
◆현금확보 후 회생절차 진행해야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박시호 전문위원은 "회생절차는 경제적으로 회생할 가치가 있으나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를 재건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우선적으로 채무자의 경제성을 판단해야 한다"라며 "비록 채무자가 현 시점에서 재정적인 파탄에 직면하고 있다 하여도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 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한다"고 설명했다.
㈜B사의 경우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매출액이 줄어들었으나, 매출 거래처 대부분이 박씨와 상당한 신뢰관계가 구축되어 있어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계속적인 거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회생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는 매입 거래처에 현금 결제를 하여야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매입채무가 4억원 정도로 많지 않고, 지금까지 한번도 결제를 미룬 적이 없기 때문에 협조가 잘 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적절한 채무조정으로 과도한 대출이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충분히 기업을 살릴 가능성이 높다. ㈜B사의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산정해 본 결과 계속기업가치는 95억원, 청산가치는 74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21억원이 더 많아 회생절차의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대희 전문위원은 "회생절차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회생절차의 신청시기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직원들의 월급이 체불되고, 매입 거래처에 대한 지급이 늦어져 가압류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면 회생절차를 신청하여도 헤쳐나가기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조언했다.
따라서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하기 전에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한 후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금융기관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회사의 예금자산과 대출금을 상계하고, 재산보전이 취하여진 뒤에는 거래처에서 입금하는 예금잔액에 대해 지급정지를 하는 것이 관행이다.
방효준 전문위원은 "따라서 상계나 지급정지 등으로부터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의 예금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고, 대출이 없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변호사비용 및 법원예납금에 수 천만 원이 들어가므로 미리 이런 비용들도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법원예납금의 경우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를 하지 못하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므로 주의를 해야 한다.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기존 관리인은 재산의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의해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관리인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박씨의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도입하면 그대로 관리인으로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 전문위원단〉
▷허수복 퍼시픽경영자문 대표(매일신문 가업승계지원센터장)
▷박시호 박시호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권대희 법무법인 동승 변호사
▷방효준 명인노무사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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