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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댐 건설 때 공청회 의무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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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시행…심층평가·신속평가로 차등화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6일 울산 울주군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를 찾아 반복적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26일 울산 울주군 세계문화유산인 반구대 암각화를 찾아 반복적 침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연댐 수문 설치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운하와 댐 건설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을 추진할 때 공청회 개최가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기술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 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기후부는 환경 영향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기존 평가 체계를 개선했다. 환경 영향의 경중에 따라 '심층평가'와 '신속평가'로 나눠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화된 평가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심층평가는 공청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심층평가 대상 사업은 운하나 댐 건설 등 환경적 영향이 중대한 사업이다. 보호지역 또는 민감시설 등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이는 운하나 댐 등의 건설을 놓고 주민·시민단체와 사업 시행주체 등의 찬반 양론 및 갈등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로 분석된다. 공청회를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반면 신속평가는 평가서 초안 작성과 협의 요청 등 절차를 생략하고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신속평가 대상 사업은 심층평가 대상을 제외한 사업이다. 자연 및 생활환경 영향인자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미 협의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사업지역에서 추가적인 환경영향이 없는 사업이 대상이 된다.

기후부는 또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의 합리화 및 명확화로 행정계획의 평가 효율성을 높였다.

이미 전략·환경·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사업은 새로운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대상이 되더라도 다시 협의할 필요가 없도록 협의를 한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사업계획 변경 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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