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의혹이 있는 부하직원을 수사의뢰하지 않고 사직처리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된 신현국(73) 경북 문경시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 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오상혁 부장판사)은 15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국 문경시장에 대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만약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나 벌금형으로 감형되지 않고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상실하는 형이다.
그러나 내년 임기가 끝나는 6월 지방선거 일정과 대법원 판결일정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시정공백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오상혁 부장판사는 "신현국 시장은 진술과 달리 (복역중인)A직원의 물품 수령관련 서류가 일부 허위임을 감사부서로부터 보고받은 사실과 수사의뢰 불가 및 감사중단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문경시가 파악한 비위규모와 수사기관에서 밝혀낸 비위규모가 현격한 차이가 있더라도 (관련법규상 수사의뢰를 하지 않고) 임의 사직처리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직권남용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신 시장과 변호인측은 재판과정에서 "A씨가 사직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장래가 유망한 젊은 직원이었고 비위 공무원이 아니었다. 본인의 사직 의사를 말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했다.
특히 "비위심증이 있었다 하더라도 당시 사안은 경미했고 젊은 직원이 공직을 포기하면서 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데 고발까지 하면 지나친 징벌이라 판단한 것은 시장의 직권남용이 아니라 재량권 행사"라고 강조 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A씨의 감사를 중단하고 비위 의혹이 없는 것으로 경북도에 허위 보고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기소된 문경시 전 기획예산실장, 전 감사팀장에 대해서는 각 징역 3개월에 선고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검찰구형은 각 징역 1년씩이었다.
신 시장은 "이 사안을 직권남용으로 판단한 재판결과를 받아들일수 없다"며 "항소를 통해 다시 규명하겠으며 시정은 차질 없이 유지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하직원 A씨의 비위사실은 그가 사직한 뒤 수개월 뒤 경찰의 인지수사로 드러났다.
그는 지역 납품업자들에게 허위거래를 제안한 뒤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대금을 결제해 주고 최대 70%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2020년부터 3년 동안 156회에 걸쳐 5억9천여만원을 편취한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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