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비상계엄 가담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15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중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 기각 사례다. 법조계에선 특검팀이 결정적 증거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되레 수사 동력만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35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나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와 수사 진행,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의 염려보다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앞선다"며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인권 보호와 법 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는 법무부 장관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보고 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팀은 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신병 확보 실패라는 뼈아픈 결과를 맞게 됐다. 앞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특검팀은 불구속 상태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번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무리한 청구'였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만큼 불구속으로 수사를 이어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대구 한 판사 출신 법조인은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 보면 박 전 장관이 내란을 함께 모의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며 "범죄사실을 입증할 만한 것들이 부족했고, 특검이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는 모습처럼 보인다. 불구속으로 수사한 뒤에 기소해도 충분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윤정대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한 전 총리와 박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탄핵 사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특검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것은 부당하게 보인다"며 "계엄에 대해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만큼 국무위원들이 문건을 봤다거나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고 해 내란을 공모했다고 모는 것은 공범에 대한 법 해석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의 계엄 가담 여부 수사를 매듭지으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박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팀은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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