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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수행 지장없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 교원 절반 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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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수사받는 교원 매년 100명 이상
직위해제 조치 비율 대구 67%경북 68%

성범죄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 관련 자료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교원의 절반가량이 버젓이 교단에 남아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8월)간 성범죄 혐의로 수사가 개시된 전국 교직원 655명 중 289명(44%)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올해 1~8월 성범죄 피의자 교원 76명 가운데선 57%인 43명이 직위를 유지했다.

성범죄로 수사받은 교원의 수는 ▷2021년 129명 ▷2022년 153명 ▷2023년 160명 ▷2024년 137명 등 매년 10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반면 직위가 해제된 교원의 비율은 2021년 73%에서 2022·2023년 54%, 2024년 50%, 2025년(8월까지 기준) 43%로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시도별로는 5년 평균 21%를 기록한 부산이 성범죄 피의자 교원의 직위해제 비율이 가장 낮았다. 이어 ▷전북(27%) ▷인천(32%) ▷울산(33%) 순이었다.

대구경북권은 성범죄 피의자 교원의 직위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다. 최근 5년간 대구에서는 18명 중 12명(67%)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고, 6명(33%)은 직위가 유지됐다. 경북의 경우 28명 중 19명(68%)은 직위해제 조치가 이뤄졌고, 9명(32%)은 직위가 유지됐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2에 따르면 성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교원은 직위가 해제될 수 있다. 다만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로 제한돼 교육청이나 학교법인의 판단에 따라 직위해제를 하지 않기도 한다.

직위 유지 사유로는 '고소인과 피고소인 간 첨예한 대립이 있어 수사결과 확인이 필요하다',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아 정상적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 등의 답변이 제시됐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성과 상관없이 성범죄 피의자를 미성년자인 학생들과 계속 생활하도록 두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영호 위원장은 "성범죄 피의자 교직원의 직위해제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 조치"라며 "교육 당국은 수사 개시 단계부터 보다 엄정한 직위해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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