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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와 다툰 70대 때려 숨지게 한 10대, 징역 2년…유족 "살인죄도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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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당시(왼쪽)와 피해자의 모습. JTBC
사건 당시(왼쪽)와 피해자의 모습. JTBC '사건반장', SNS.

자신의 어머니와 다투던 70대 이웃의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10대 청소년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유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는 지난 1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군의 어머니 B씨는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13일 전남 무안군 현경면 한 주택 인근에서 발생했다. 당시 A군은 70대 이웃 C씨를 얼굴을 주먹으로 두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어머니 B씨는 같은 날 C씨의 어깨를 밀친 혐의를 받는다.

머리뼈가 골절된 C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7일 사망했다. 조사 결과 A군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어머니와 피해자 사이의 말다툼이 잦아들었음에도 피고인은 갑자기 안면부를 2차례 가격했다"며 "이는 적극적 공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공격 행위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한 피해자를 보고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군이 미성년자인 점, 어머니와의 상황을 목격한 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정황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어머니의 말다툼을 보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고 결과에 대해 유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유족은 "주치의 소견, 부검 결과 사망의 원인은 폭행에 의한 직접적인 사망인데도 살인죄 적용도 안 됐다"며 "아버지는 눈 한번 못 뜨고 돌아가셨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초동 수사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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