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해병 특검이 22일 경찰청 본청을 비롯해 경북·대전·전남경찰청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경북청이 2023년 고(故) 채 해병 사망 사고 초동 조사 기록을 이첩받은 뒤 국방부에 돌려보낸 경위와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배경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해병 특검은 이날 오전 9시쯤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경북청 형사기동대·형사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채 해병 사망 사건 수사팀 등이다.
이외에도 2023~2024년 당시 경북경찰청장이던 최주원 치안감(현 대전경찰청장), 김철문 치안감(현 전북경찰청장)과 당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이었던 이 모 경무관(현 전남청 수사부장) 등이다. 이들은 채 상병이 순직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청, 경북청 등에 근무하며 관련 사건 처리에 관여해 왔다.
채 사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던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8월2일 임 전 사단장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한 초동 조사 기록을 경북청에 이첩했다. 경북청은 이첩 몇 시간 후 국방부 요청으로 이를 군검찰단에 다시 넘겼다.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사건을 재조사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한 결과를 다시 이첩했고, 경북청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다.
해병 특검은 이 같은 과정에 대통령실이 개입해 사건 처리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정민영 특검보는 "경북청이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넘기는 과정에 의문이 있고, 이후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도 확인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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