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달신시장 내 점포를 사실상 창고처럼 쓰면서 온누리상품권을 유통해 '꼼수' 논란이 일었던 업체가 경찰로부터 불송치 처분(매일신문 8월 24일 등)을 받자, 상인들은 수사가 미진했다며 이의제기에 나선다.
최홍선 팔달신시장 상인회장 등 상인들은 최근 경찰에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자 변호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11월 상인 7명은 A업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A업체가 팔달신시장 내에서 온누리상품권 거래 자격을 얻은 뒤, 시장 내 점포는 창고처럼 쓰고 실제 영업은 다른 곳에서 한다는 의혹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결과 A업체의 사업장이 팔달신시장에 있는데다, 가맹점 등록 조건 중 시장 내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지난 8월 혐의없음으로 결정했다.
상인들은 '통신내역 조회나 잠복 등 추가 수사를 하지 않고,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의 증거 능력이 있는지만 판단했다'며 '수사 결과 1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의 온누리상품권 환전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어떤 경로로 유통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홍선 상인회장은 "팔달신시장 안에서 거래를 하지 않으니 가맹점 등록을 해줄 수 없다고 하자, A업체는 별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구청을 찾아갔다"며 "팔달신시장은 창고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아,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는 기망 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7명의 상인들은 이의신청이 기각될 경우 형사 조정제도를 이용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식으로 수사 결과에 대한 불복 의지를 전달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은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권한이 없고 고소인만 할 수 있다"며 "자료가 접수되면 자료 내용을 검토해보고 수사 과정에 문제나 하자가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앞으로는 A업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맹이 말소되거나,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기관이 등록된 시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영업하는 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 정비에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법상 미비한 점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올해 안으로 가맹 말소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을 개정해 법상 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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