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부당 업무를 강요하고 술에 취해 폭행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23일 고용노동부 대구서부지청은 달성군 소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A씨가 경비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실을 인정하고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과태료 500만원도 부과했다.
노동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주취 상태로 관리사무소에 자주 방문해 B씨와 갈등을 빚었다. 지난 7월 A씨는 근무 중이던 B씨와 언쟁하던 중, B씨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렸다. B씨는 타박상을 입어 2주간 병가를 내고 치료를 받아야 했다.
노동당국은 또 A씨가 B씨에게 경비업무 외에도 예초, 도색, 지하계단 청소 등을 지시한 점을 '감시적 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B씨의 병가 기간 중 관리소장을 찾아가 "B씨가 스스로 그만두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B씨에게는 "명예훼손 및 모욕감을 준 점에 대해 반성하고, '아파트의 위계질서를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해당 아파트는 자치 관리·운영 중인 단지로, 아파트에서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A씨의 사용자성도 인정됐다.
노동청 관계자는 "A씨의 행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A씨가 B씨의 가슴을 밀친 행위를 사용자 폭행 혐의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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