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이행하지 않은 채 법원에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 달라고 신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의 편의보다 피해자 권리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은 2024년 10월 피해자 김모 씨가 가해자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씨는 수감 중인 이씨의 영치금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다. 수용자의 경우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을 제외한 영치금은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씨가 교정시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한 결과 최근 이씨의 영치금 계좌 잔액은 850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압류를 통한 배상금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인 것이다.
문제는 이씨가 최근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냈다는 점이다. 이씨는 병원 진료비와 매점 물품 구입 등을 이유로 매달 10만∼15만원 상당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압류 대상 영치금 중 일정 금액은 가해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피해자가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들게 되는 구조다.
이 상황과 관련해 피해자 김씨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씨는 "가해자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다"며 "영치금 계좌에 수개월째 850원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언제 1억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는 정당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가해자에게 영치금 사용을 보장해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권리보다 가해자의 편의를 우선하는 결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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