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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취해 경찰에 흉기 휘두른 러시아 난민…실탄까지 쏴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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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이 거리에서 칼을 꺼내 난동을 부리던 러시아인을 테이저건과 실탄까지 사용하며 제압했다. 이 남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흉기를 휘둘렀다가 체포됐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러시아 국적의 A씨(34)는 전날 오후 1시 13분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서 길을 배회하다가 소지하고 있던 칼을 한 40대 남성에게 꺼내보였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다. 이에 놀란 남성은 도망쳤지만, A씨는 주먹으로 벽을 치는 등 계속 난동을 부리며 주변 사람들을 위협했다. 행인들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현장에 도착했지만, 남성은 칼을 휘두르며 경찰관들까지 위협했다. 이에 경찰은 대치 과정에서 테이저건을 사용했지만 불발됐고, 뒤이어 공포탄 및 실탄을 추가로 사용해 1시 20분쯤 남성을 제압했다. 다친 행인이나 경찰은 없었지만, 주변 상가 유리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A씨는 난민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러시아인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

한국에서 난민 제도가 도입된 1994년 이래 난민 심사를 마친 사람은 지난해 기준 5만7천90명이다. 이 가운데 1천544명(2.7%)이 정식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정부는 난민법에 따라 인종, 종교, 국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박해받을 공포가 있는 경우 난민으로 인정한다. 난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진 못했지만, 귀국할 경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은 2천696명(4.7%)이다. 이들 외에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5만명 중 일부는 여러 차례 난민 신청을 반복하는 식으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 난민 신청에 횟수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난민으로 인정받으면 거주 비자(F-2)를 발급받고 한국민과 동일하게 교육, 취업, 기초생활보장 등 기본적 권리를 인정받는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한국에 데려올 수도 있다. 난민 신청자나 인도적 체류자는 임시 체류 비자(G-1)를 발급받고, 난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별도의 취업 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다.

다만 이들은 언어 문제나 취업 업종 제한 등으로 인해 단순 노무직이나 시간제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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