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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명칭, '노동절'로 바뀐다…62년만 명칭 '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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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 1일부터 노동절 제정 법, 국회 통과…노동부 "공휴일 지정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62년만의 명칭 '복원'이다. 또한 노동절 공휴일 지정도 추진될 예정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 소관 8개 법률이 통과됐다고 노동부가 27일 밝혔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을 쟁취하고자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다. 국내에선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다.

이후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근로자의 날'로 명명됐다. 근로자의날법 제정 시에는 근로자의 날이 3월 10일이었지만 1994년 법 개정으로 5월 1일로 옮겨졌다.

노동절로 명칭을 복원하는 데 대해 지지측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또 사전상 정의를 살펴봐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이므로 노동이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고 지적한다.

반면, 이런 주장에 대해 근로라는 단어가 일제강점기 이전,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단어이며 헌법에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의 날을 굳이 노동절로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박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발의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금을 체불해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금체불로 이름이 공개된 사업주가 임금을 또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데, 이러한 조처를 퇴직급여 등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준 경우, 국세를 밀렸을 때 받아내는 절차에 따라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에게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과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 유지 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장애인 표준 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률 개정안 등도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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