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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쉬면 닷새 연휴?"…노동절 공휴일 지정안 국회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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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황금연휴 현실화될까…공식 지정 땐 공공기관도 쉰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찾아 근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을 찾아 근로자들에게 떡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5월, 단 하루의 연차만 쓰면 최장 닷새 동안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61년 만에 5월 1일 '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리면서, 이 날을 공식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6년 5월 1일은 금요일이다. 만약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앞뒤로 주말과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까지 이어져 5월 1일(금)부터 5월 5일(화)까지 총 5일간 쉴 수 있다. 5월 4일(월요일)에 하루 연차만 쓰면 완성되는 황금연휴다.

현재 '노동절 공휴일화'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고용노동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안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를 통과할 경우, 노동절은 법정 공휴일로서 지위를 갖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소관 8개 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제·개정으로, 5월 1일의 법적 명칭은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변경된다. 해당 명칭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처음 사용됐으며, 이후 1994년 5월 1일로 날짜가 확정된 바 있다.

'노동절' 명칭 복원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근로라는 표현은 산업화 시기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며 "노동의 자율성과 인간적 가치를 드러내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뜻하는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을 의미해 보다 가치중립적인 용어라는 평가도 있다.

반면 '명칭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반대 의견도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에서는 "'근로'는 일제 강점기의 잔재가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하는 고유한 단어이며, 대한민국 헌법에도 명시돼 있다"며 "용어 논쟁보다 시급한 것은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명칭 논란과 별개로, 5월 1일이 공식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시민들의 생활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포함돼 있지 않아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간 휴일 적용에 차이가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러한 경계가 사라지면서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쉬는 날이 되는 셈이다. 특히 2026년 5월의 경우, 5월 1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토·일요일과 연계한 사흘 연휴에 이어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맞물려 닷새 연휴가 완성된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관련 법안 외에도 다수의 노동 관련 법안들이 함께 의결됐다.

우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까지 체불한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게 됐다. 기존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가 재차 체불을 해도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퇴직급여까지 포함한 체불에 대해 처벌이 가능해진다.

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정부가 임금 등을 대신 지급한 경우 체납 국세 징수 절차에 준해 해당 금액을 사업주로부터 받아낼 수 있게 됐다. 이는 임금체불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조치다.

이밖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돼,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과, 근로복지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노동이사 임명 근거를 명확히 한 법안 등도 함께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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